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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신이 수술한 걸로 하자"…책임 떠넘기기 작전회의도

[단독] "당신이 수술한 걸로 하자"…책임 떠넘기기 작전회의도
입력 2018-11-15 20:05 | 수정 2018-11-1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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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연거푸 터진 의료 사고 이후 이 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업사원 수술로 환자가 숨지자 병원은 제3의 의사가 집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이 의사에게 직접 수술했다고 말하라며 회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병원의 비상대책회의 내용을 녹취를 통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리 수술과 무면허 의사 수술 모두 서류상에는 남 모 원장이 수술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 원장은 격분했습니다.

    [남 모 원장]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 같아서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어깨 수술 내가 안 했죠? 그죠? 척추 수술 안 했죠? 그날 내가 수술 안 들어갔잖아."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달래기에 바쁩니다.

    [병원 측]
    "최대한도로 피해가 안 가게 저희가 (해드리죠.)"

    의사의 분노가 진정되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옵니다.

    무면허 의사의 어깨 수술로 사망한 환자와는 조용히 합의하고, 영업 사원이 수술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사망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병원 측]
    "수술 도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갔다 사망을 한 케이스잖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솔직히."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두 사건을 각각 다른 경찰서로 쪼개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병원 측]
    "(남 원장 주소를) 강남역 어디 다른데다가 옮겨서 사건을 쪼갤 수만 있으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른 회의에선 "해당 의사가 잘 버텨주면 무혐의가 된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경찰서에 넘겨졌고 어깨 수술 환자 사망 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습니다.

    척추 수술 환자 사망 건은 조사 중인데, 병원 측은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을 이사로 채용했습니다.

    [병원 이사(전직 경찰)]
    "(사건 수사팀 직원과는) 얼굴만 안죠. 전혀 같이 근무는 안 했고… 자꾸 연결시키지 마시고."

    한편, 관할 보건소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측은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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