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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수술실 CCTV 반대"?…정부도 '팔짱'만

이런데도 "수술실 CCTV 반대"?…정부도 '팔짱'만
입력 2018-11-15 20:07 | 수정 2018-1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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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누군가 용감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대리수술이 불러온 죽음, 또 은폐 시도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대책 마련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

    국립 중앙의료원에서 불거진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까지.

    지난 2013년 이후 적발된 대리수술은 모두 112건이지만, 더 많은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누가 수술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환자들은 불안감을 안고 수술대에 누워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장]
    "(환자들이) 수술실에 CCTV를 가져가서 찍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뢰가 깨져 있고…"

    하지만 의사협회는 환자 인권 보호를 내세우며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10월 10일)]
    "환자의 인권 보호하고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환자와 의사 간 불신이 쌓여가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법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좀 사회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마저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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