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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 "감형은 없다"…'동생 공범'은 논란 계속

강서PC방 살인 "감형은 없다"…'동생 공범'은 논란 계속
입력 2018-11-15 20:28 | 수정 2018-1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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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성수의 가족들은 김 씨가 우울증을 앓던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성수/지난달 22일]
    "(우울증 진단서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냈어요."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무부는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김 씨를 상대로 각종 검사와 면담, 관찰을 진행해 25일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같은 의학 소견이 나오면서 김성수가 감형 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수요일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른 시점을 놓고 유족과 경찰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부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족들은 CCTV와 부검결과로 볼 때 김성수가 처음부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덜미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는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숙여야만 가능한 상처라는 겁니다.

    [김인호/변호사·유족 변호인]
    "자기보다 키가 15센티미터 이상 큰 거구를 상대로 이렇게 해서 쓰러질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게 주먹일 수가 없죠. (피해자는) 저항불능상태여서 다리가 풀려버립니다."

    이 때문에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이 지적한 장면은 흉기가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동생을 폭행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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