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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장 연금 올려라"…정부에 '계산법 변경' 요구

[단독] "대법원장 연금 올려라"…정부에 '계산법 변경' 요구
입력 2018-11-18 20:08 | 수정 2018-11-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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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전 원장이 퇴직 후에 받을 연금이 한 달에 4백60만 원 밖에 안된다며 양 대법원장의 연금을 올리기 위해 연금 계산법을 바꿔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2011년 9월 취임식)]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1년 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연금산정 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원장님 취임 직전 연금법이 바뀌어 퇴직 연금이 4백6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걱정합니다.

    법 개정 후 임용된 대법원장이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의 보수가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대법관의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돼 지급됨.

    양승태 원장의 대법관 시절 월급은 5백50만 원.

    대법원장 취임으로 월급이 두 배나 올랐으니 대법원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연금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기가 5년이나 남아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연금 액수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 연금공단에 양 대법원장의 연금액을 문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사법부가 양 원장을 위해 연금 계산법을 바꿔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이 간첩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의 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바람에 일부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이자까지 쳐서 도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결로 국고 1조 8천억 원을 아꼈다는 문건까지 만들어 청와대에 국정 협조 사례라고 자랑했습니다.

    [박미옥/진도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 가족]
    "나라에서 준 돈을 도로 뺏어간다고 하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이제."

    오늘(18일) 밤 11시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의 실태와 함께 5개월째 잠적 중인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 양승태 전 원장을 추적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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