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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칼 빼든 법관들…사상 초유의 '탄핵' 결의

스스로 칼 빼든 법관들…사상 초유의 '탄핵' 결의
입력 2018-11-19 20:03 | 수정 2018-1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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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한민국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고, 65조엔 만약 그 직무집행이 이 헌법을 위배했다면 법관도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늘(19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여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 의무를 어겼다면 헌법에 따라 탄핵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결정의 의미와 파장, 이후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상을 깬 오늘 탄핵 촉구 결의안 가결 소식을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선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달라고 의결한 초유의 사태로 결의문에서 재판의 독립성 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특정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행위가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며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당초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지도 불확실했던 법관 탄핵 요구 결의안은 회의시작 1시간여 만에 안건으로 채택됐고 논의 시작 3시간 만에 표결에서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로 예상을 깨고 가결됐습니다.

    탄핵의 주체인 국회에 직접 결의안을 전달하거나, 국회를 상대로 탄핵을 직접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리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일선 법관들의 뜻을 대내외에 분명히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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