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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가능할까?…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

법관 탄핵 가능할까?…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
입력 2018-11-19 20:08 | 수정 2018-1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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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 그 절차를 경험해 봤지만, 이제 공은 탄핵 발의권을 가진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애초부터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국회 내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절차와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보수 야당을 뺀 여야 3개 정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농단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이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탄핵도 필요하면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불법 행위에 연루된 법관들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들 각각에 대한 범죄 행위를 국회에서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판사 탄핵안은 국회에서 처리해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맡기게 돼 대통령 탄핵 때와 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야 하는데, 129석을 가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표결에 부치면 재적의원 과반,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탄핵에 우호적인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을 합쳐도 148석이어서 과반에 약간 못 미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재판에서 국회 입장을 전달할 소추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점도 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에서 자기 반성과 쇄신의 노력으로 법관 탄핵을 결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를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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