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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담금 쓰는 건 원장 마음"…고사리손에 '가짜뉴스' 배달

[단독] "부담금 쓰는 건 원장 마음"…고사리손에 '가짜뉴스' 배달
입력 2018-11-19 20:22 | 수정 2018-11-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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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만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이른바 '가짜뉴스'들이 담겨져 있고 이걸 아이들 가방에 넣어서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인천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아이들 가방에서 이상한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애들이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사립유치원을)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는데도, 이 자료를 보고 나니 좀 화가 나는 거죠."

    여섯 쪽짜리 만화인데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유치원 측에 물어보니 한유총이 배포 지침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인천 사립유치원]
    (유치원에서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립유치원 연합회에서 주신 거예요."
    (한유총에서요?)
    "네. 다 보내셨을 거예요. 왜냐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연합회에서) 찾아가라고, (가정에) 보내라 그래서…"

    그런데 만화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가짜뉴스'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이므로, 학부모 부담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주장.

    거짓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제 혜택도 받고 있는 학교이자,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학부모가 낸 돈도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감사 시스템이 없다는 주장도, 지난해 2월 이미 관련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복잡한 내용을 만화로 쉽게 구성하다 보니, 여론이 호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유치원 학부모]
    "저도 약간 중간에 좀 흔들렸었어요. 판례도 또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유총은 이에 대해 "(교육부와) 관점의 차이일 뿐 가짜뉴스가 아니며, 학부모를 상대로 홍보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입장자료를 내는 한편,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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