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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최초 주장 박주민 의원에 듣는다

'법관 탄핵' 최초 주장 박주민 의원에 듣는다
입력 2018-11-20 20:17 | 수정 2018-11-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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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국회에서 법관탄핵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이 화두를 국회 내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앞에 저희 보도를 보셨겠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야당 의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현 시점에서는 일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탄핵 발의는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주민 의원 ▶

    지금 어렵게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를 입법부가 무시한다면 입법부의 역할도 반기하는 것이자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유보 입장과는 별개로 탄핵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 탄핵소추가 말이 되냐, 이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 박주민 의원 ▶

    탄핵은 아시다시피 형사법적인 측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도 다루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그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탄핵소추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면 탄핵 발의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 박주민 의원 ▶

    지금 현재 딱히 그 시한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실무적인 검토를 착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방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야당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렇죠.

    ◀ 박주민 의원 ▶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하자, 이 정도로만 지금 시한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앵커 ▶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탄핵 대상자를 지금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정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의원 ▶

    사실 탄핵 대상을 정하는 부분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판이 초기부터 제기됐었는데요.

    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 징계를 시도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제 판사회의 결의문에 나온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탄핵 대상을 규정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 박주민 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지금 앞서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대법원이 이미 징계 대상으로 정했던 판사들이 13명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의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어제 발표하면서 하나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와 함께 법률적인 자문에 응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두 가지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행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탄핵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져다가 탄핵대상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대법원이 13명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름들이 더 나올 수 있습니까?

    ◀ 박주민 의원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명의 탄핵 징계 요구자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대한 분석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굉장히 많은 법관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관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징계를 시도했던 13명보다는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이름을 막연한 판단기준으로 넣을 수도 없고 일단은 다 묶어서 한 다음에 헌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름 하나 추리는 것에도 상당한 공을 좀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의원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작정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좁게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 앵커 ▶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금 한국당 소속인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면서 한국당 소속이잖아요.

    사법농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분이 탄핵이 통과가 되더라도 헌재에 가면 이분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칫 지금 보면 변호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박주민 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의원 ▶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걱정을 하는 바인데요.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어떤 임무를 쥐어 준다면 그 임무를 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헌재가 그 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회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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