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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경사노위…민주노총 내일 파업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준 경사노위…민주노총 내일 파업
입력 2018-11-20 20:27 | 수정 2018-1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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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도 노조 가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법 개정이 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내일(21일)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ILO 기준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국내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또, 6급 이하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공무원이나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과 가입도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제안했습니다.

    레미콘기사나 택배기사들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란 내용도 권고안에는 포함됐습니다.

    [이승욱/교수·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노동조합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이고…"

    위원회는 그러나, 사용자 측 위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파업 대체근로 허용' 같은 추가 쟁점들을 내년 1월까지 계속 논의한 뒤 최종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왔던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포함한 노동계 이슈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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