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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국정조사 합의…'예산' 국회 정상화

'채용 비리' 국정조사 합의…'예산' 국회 정상화
입력 2018-11-21 20:17 | 수정 2018-11-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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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오늘(21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공공 부문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결국 여당이 수용한 겁니다.

    시작도 못 하고 있던 새해 예산안 심사도 내일(22일)부터 시작합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혜연 기자, 이렇게 되면 결국 여당이 양보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합의문 발표 뒤에 원내대표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다들 자기가 더 양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온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여당이 양보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당이 챙긴 것도 있습니다.

    야당이 거부해온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진작에 했어야 할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곧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유치원법과 윤창호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흔한 표현으로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기자 ▶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가 포함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비리로 한정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강원랜드 비리는 2012년과 2013년에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과정에 강원랜드 포함을 분명히 했다는 입장이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2015년 이후만 본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제일 급한 게 예산안 심사인데, 일단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네, 사실 오늘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챙긴 것 중 하나가 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심사를 맡을 소위 위원을 각 당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 민주당 안으로 정리된 겁니다.

    예산소위는 정상화 합의 이후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구성안을 처리했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실 심사 비판이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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