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손령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에…'15년' 실형 내려졌다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에…'15년' 실형 내려졌다
입력 2018-11-22 20:22 | 수정 2018-11-22 20:41
재생목록
    ◀ 앵커 ▶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신도들의 믿음과 복종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이 목사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호소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1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신도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기반으로,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못박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투 운동을 보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자 나섰고,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 8명을 4년여 동안 3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5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피해자 측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