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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에게 묻는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에게 묻는다
입력 2018-11-22 20:36 | 수정 2018-1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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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 보신 것처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두고 환자 단체와 의사협회 입장은 상반돼 있습니다.

    이 사안을 포함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듣기 위해서 최대집 의사협회장 직접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최초 보도를 한 사안인데 마디편한병원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지금 고발을 하셨잖아요.

    저희 보도를 보시고서 알게 되신 분들 직접 환자 당사자분들이나 아니면 환자 가족분들도 많단 말이죠.

    굉장히 황당한 상황일 거 같단 말이죠.

    협회장님 입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 앵커 ▶

    그렇죠.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황당함을 넘어서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그 의사 개인의 어떤 의료 윤리를 벗어난 개인의 아주 나쁜, 좋지 못한 일탈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수술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해두자.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걸로 들리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요한 증거 자료가 수술실 CCTV 영상 자료가 됩니다.

    그럼 그런 어떤 고위험도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수술을 했을 때 환자의 사망가능성이 90%다.

    아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 소송 자료로 CCTV 영상이 활용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수술이라는 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호자의 수술동의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의사를 믿고 사인을 해준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 눈치를 보느라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못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보호자들은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치료를 해서 살려달라는 건 위임을 한 것이고.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위임을 했고 그게 고위험도 수술 때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선의를 믿고.

    ◀ 앵커 ▶

    그렇죠.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 앵커 ▶

    않습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어떤 조정, 그다음에 민사 소송, 심지어 형사고발로 대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 자료로서 가장 유력한 증거 자료로 제시되는 수술실의 CCTV.

    그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

    ◀ 앵커 ▶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다 보니까 의료 행위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 쌓여가는 것이고, 혹시 우리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신감이 결국에는 CCTV를 달자는 거로 이어졌단 말이죠.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특히 외과계 전문학회하고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사전에 우리가 명부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자필 서명을 하는 그 이외의 사람들은 수술실을 출입할 수 없게 애초에 만드는 그런 제도.

    또 수술장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술실의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오고 가고 수술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록해놓는 제도.

    그러면은 가령 영업사원이 들어갔다, 또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들이 있을 수가 있고.

    ◀ 앵커 ▶

    대리수술이 보통 의료기기 업자들이나 영업사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술을 직접 하시는 의사들 입장에서 새로 개발돼서 새로 도입하는 의료기기는 그 업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수술실 안에서 업자들하고 같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그 새로운 기기를 갖다놓고 해당하는 기술 지원인, 우리가 의료 기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환자에게 직접 그런 고도침술적인 수술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것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적극적 지시 또는 방조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 앵커 ▶

    논란들이 잘 정리돼가지고 서로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으로 이어지길 정말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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