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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만나려고 움직였다"…사표 안 받고 '파면'

"대리기사 만나려고 움직였다"…사표 안 받고 '파면'
입력 2018-11-23 20:08 | 수정 2018-11-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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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오늘(23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만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히 대처하라"면서 사표를 받는 대신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0시 반쯤, 청와대 인근의 한 골목길입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탄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는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 상태로 4백여 미터를 운전했고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직원]
    "몰라요. 저희 몰라요. 저희 10시에 문 닫아요."

    경찰은 동료들과 술을 마신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는 장소로 이동하려고 직접 차를 몰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김 비서관은 이름만 밝혔는데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했다가 오후 들어 사실상 파면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故 김근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 비서관은 임종석 비서실장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 6월 대통령을 밀착 보좌하는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과 함께 차에 탔던 두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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