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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분' 샀던 염전노예…국가배상 책임 추가인정

국민 '공분' 샀던 염전노예…국가배상 책임 추가인정
입력 2018-11-23 20:26 | 수정 2018-11-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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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예처럼 섬에 갇힌 채 10년 넘게 염전을 일군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오랜 기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경찰이나 근로감독관이 몰랐다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라는 취지입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이후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선 한 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3명의 피해자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3명에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밝혀지기 수년 전부터 파출소 경찰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지자체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들을 상담했고, 불법행위가 있을 만한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경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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