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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노동청이 귀 막자 '구타'가 시작됐다…'국가'는 어디에

[소수의견] 노동청이 귀 막자 '구타'가 시작됐다…'국가'는 어디에
입력 2018-11-23 20:29 | 수정 2019-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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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수의견, 오늘은 앞서 보신 염전 노예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래서 노예처럼 부려도 될 거라는 생각에 염전 주인이 이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서 염전 피해자들은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면 어쩌면 국가도 공범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0대 시각장애인이 부모님께 보낸 한 통의 편지.

    외딴 섬에 끌려와 도망갈 수 없으니 구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사장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때리다시피 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 파이프로 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불과 한 달 만에 200명이 넘는 실종자와 임금체불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늘 국가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한 김 모 씨 역시 바로 이때 구출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 걸까요?

    이 사건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완도 인근의 작은 섬.

    지적장애 3급인 김 모 씨는 이곳 염전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지난 2014년에야 구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출 3년 전인 2011년부터 피해자 김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 모 씨]
    "(경찰이)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고 그냥 보고만 가고 괜찮냐 아픈데 없냐 그런 것만 물어보고 일은 잘 하냐고…"

    하지만, 경찰은 염전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만 판단한 것입니다.

    이어진 노동청의 조사.

    1차 조사에서 염전 주인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근로감독관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니 다시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 김 씨를 염전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피해자 김 모 씨]
    "근로감독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임도 못 받고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일만 시킨다고… (그러자 염전주인이) 차에서 느닷없이 달력으로 머리를 때리고…"

    김 씨는 결국 이후 노동청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노동청은 김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염전주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며 결국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최정규/김 씨측 변호사]
    "한 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과연 거기에 있는 파출소와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과연 몰랐을까…"

    이번 사건은 일선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했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늦은 손해 배상도 중요하지만 관련 공직자들의 반성과 사과부터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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