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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난 불이 내 집까지 '활활'…아무도 책임 없다?

옆집서 난 불이 내 집까지 '활활'…아무도 책임 없다?
입력 2018-11-23 20:41 | 수정 2018-11-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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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옆집에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 한 푼 못 받고 찜질방 등을 전전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불이 난 건물이 보험에도 들지 않은 버려진 집이라서 보상 길은 더 막막하다고 하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에 타 앙상한 뼈대만 남은 목조주택에 연기만 자욱합니다.

    불이 옮겨붙은 옆집도 진화 과정에서 물바다가 되고, 전기 설비까지 고장 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모 씨/피해 집주인]
    "처음에는 일단 그 당장 쓸 수 있는 짐을 가지고 찜질방에 3일 정도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친척집 가다가…"

    졸지에 이재민 신세가 된 이 씨 가족,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기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난 목조주택이 버려진 지 오래인 폐가라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당장 막막한 겁니다.

    문제의 건물은 고려대 재단법인인 고려중앙학원 소유입니다.

    고려중앙학원 측은 '교직원 사택으로 건물을 쓰고 있는 고려대 측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려대 측은 그러나, 실제 살고 있는 교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려대 관계자]
    "불이 난 건물에 살았던 학교 직원이 있거든요. 사고 처리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책임을 부여했는데…"

    하지만, 해당 교직원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불탄 건물이 과거 교직원 사택으로 쓰이긴 했지만, 시설이 낡아 자신은 바로 옆 다른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직원/화재건물 옆 거주]
    "제가 거기 살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고… 폐가 쪽에서 (불이) 난 건데…"

    건물주와 사용자, 실제 거주자 등 3자 간의 책임 공방만 오가는 상황.

    더욱이 과실 책임을 입증할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 주체도 따지기 어렵습니다.

    [이승환/변호사]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사회통념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의 의무를 다했는지…"

    애꿎은 피해로 생활공간을 잃은 이 씨의 호소에 고려대 측은 '기다리라'는 답만 해왔다고 합니다.

    [이 모 씨/피해 집주인]
    "그분들은 저희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랬어요. 두 달 동안 보상을 해줄 듯 계속 미뤄가지고 겨울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려대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최근 이 씨 가족을 면담했지만, 구체적 보상 계획은 내놓지 않아 이 씨는 결국 소송을 준비하며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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