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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6일 남았는데…'예산 심사' 또 표류

'법정시한' 6일 남았는데…'예산 심사' 또 표류
입력 2018-11-26 20:17 | 수정 2018-1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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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오늘 야당들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내년에 4조원의 세수가 부족해졌는데,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동경 기자, 예산 심사가 중단이 됐다고요?

    ◀ 기자 ▶

    네. 오후 6시쯤 자유한국당 예산소위 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엔 바른미래당도 동참했는데요, 내세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이미 9월에 제출됐죠.

    그런데 최근 유류세를 인하해 내년에 세금이 4조원 덜 걷히게 됐습니다.

    들어올 돈에 맞춰서 쓸 곳을 정해야하니까 당초 예산안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 대책을 정부가 오늘까지 내기로 했는데 이걸 안 갖고 와서 예산심사 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 앵커 ▶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겠죠?

    ◀ 기자 ▶

    네. 일단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예산안 제출 때보다 경기가 안좋아서 유류세를 인하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달라, 그리고 종부세법 등 논의중인 세법이 통과되면 정확한 세수가 나오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표면적인 것이고, 결국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산림청 예산심사에서 북한에 양묘장을 지원하는 예산심사가 있었는데, 깎아야 한다는 야당과 안되는다는 여당이 충돌하면서 한동안 정회가 됐고, 그 직후 야당이 심사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아도 시한이 촉박한데, 이래서 예산안 심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사실 예산심사 시작되고 지난 닷새동안 이런 충돌 계속 반복됐습니다.

    보류한 사업 예산이 어제까지만 83건이고 특히 남북 협력기금과 정부 특활비 부분은 아예 통째로 보류됐습니다.

    이런 안건들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태로 인해 소소위개최마저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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