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들 내보내고 '소소위' 합시다"…밀실 심사 '통로'

"기자들 내보내고 '소소위' 합시다"…밀실 심사 '통로'
입력 2018-11-26 20:23 | 수정 2018-11-26 20:24
재생목록
    ◀ 앵커 ▶

    조금 전 윤정혜 기자 리포트에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예산안 논의를 '소소위'로 넘기기로 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법에도 없는 '소소위'는 예산소위 의원들 중에서도 극소수, 다시 말해서 각 당의 간사들 정도만 참석하는 '비공개 담판장'을 말합니다.

    결국 기자들을 다 내쫓고 밀실에서 야합하는 거란 비판도 거센데, 소소위는 왜 생겼고,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박영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살펴 본 예산은 2차로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소소위, 이 예산'소위'보다 더 작다고 해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여야 각당 간사 등 너댓 명이 모인 겁니다.

    법에 정해진 게 없으니까,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요.

    언론 취재도 없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 쓰는 걸, 이렇게 정해도 되는지, 이런 황당한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MBC 취재팀이 2008년 이후 국회 예산 회의록을 모두 뒤져봤습니다.

    여야가 지금과 반대였던 10년 전, 쟁점은 '4대강 예산', 역시 국회 파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늦깎이 초치기 심사를 벌이게 됐는데, 당시 언론들, "국회가 소소위라는 묘안을 짜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 만한 사람들만 알던 여야 비공개 협상의 존재가, '소소위'란 이름으로 공개된 겁니다.

    그때도 문제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제세/당시 예산소위 의원(2008년, 국회)]
    "(국회) 편의적인 것이지 '소소위'가 무슨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법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결국 여야는 소소위를 꾸려서 합의 못한 사업들을 대거 넘겼습니다.

    어떻게 넘기는 걸까요?

    사업명을 읽고 소소위라고 외치면 끝입니다.

    제가 딱 1시간치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2백개 넘는 사업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예산들 논의 과정,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MBC 영상 데이터베이스도 찾아봤는데, 2015년 딱 한해 소소위 영상이 있었습니다.

    [2015년 '소소위' 회의]
    "(부처들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통폐합을 해서…"
    (언론 나가면 합시다.)

    밀실에선 무슨 얘기가 오갈까요.

    과거 한 지방지는 지역구 의원이 소소위원으로 결정됐으니, 내년 지역 예산 확보에 힘이 실릴 거다, 이런 기대를 실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 소소위가 '쪽지 예산', '민원 예산' 창구로 악용된단 말이 나옵니다.

    해마다 소소위에서 예산을 심사한 것 같진 않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회의록에는, 대놓고 '소소위'로 넘긴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론 다당구조라 합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핑계로 매년 소소위가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밀실로 갈 거라면, 9월부터 석달이 아니라 1년 내내 예산을 보자,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국회는 올해도 어쩔 수 없다면서, 나랏돈 사용 계획을 여야 몇몇의 밀실 협상테이블로 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