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소희

'투명회계' 안 지키는데 '재산권' 인정?…한국당 '김 빼기'

'투명회계' 안 지키는데 '재산권' 인정?…한국당 '김 빼기'
입력 2018-11-27 20:24 | 수정 2018-11-27 20:27
재생목록
    ◀ 앵커 ▶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부나 학부모가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한국당이 한유총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자유한국당이 준비 중인 유치원 법안의 핵심은 개인 재산인 사립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를 일정 부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초안을 만들고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곽상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유재산 인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시설유지와 보수에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현실화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유총 등 사립 유치원 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이덕선/한유총 비대위원장 (지난 10월 24일)]
    "(유치원의)땅과 건물이 개인 것이거든요."

    이에대해 교육부는 법률 자문 결과 "별도 보상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땅과 건물을 국가가 강제로 수용한 게 아니고 "설립자가 스스로 영업활동에 제공한 것"이어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같은 입장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은) 한유총의 주장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의 다수는 (한국당의 의견에)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 합의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 속에, 오늘도 자유한국당 지역당사 앞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