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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둔' 후배에게 운전까지 떠넘겨…'윤창호법' 속도

'버려둔' 후배에게 운전까지 떠넘겨…'윤창호법' 속도
입력 2018-11-27 20:28 | 수정 2018-1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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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후배를 차에 내버려 두고 도망간 비정한 선배가 구속됐습니다.

    후배는 결국 숨졌는데 이 선배는 숨진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마주오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26살 조 모 씨는 의식을 잃은 동승자 24살 이 모 씨를 내버려 둔 채 줄행랑을 쳤습니다.

    이 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스무 시간 뒤 숨졌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이 씨는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휴가를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을)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너는 운동선수니까 이런 것쯤 다 버틸 수 있다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요…"

    운전을 한 조 씨와 조수석에 탄 이 씨는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함께 한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식을 잃은 후배를 두고 도망갔던 조 씨는 현장 근처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사람이 조씨를 자기 집에 데려가 재웠습니다.

    경찰이 차 주인을 확인해 조씨에게 연락했을 때, 조씨는 운전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후배가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났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에서 달아난 조씨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고, 조씨는 비로소 자신이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피의자는) 아직까지도 술 취해서 (도망간 사실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거든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찰이 추정한 조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

    경찰은 도주 치사 혐의로 조 씨를 구속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살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 징역 5년이었던 최소 형량이 3년으로 줄어 '반쪽' 법안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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