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윤효정

'부부 싸움' 아닌 '폭력범죄'…"현행범 체포해 격리"

'부부 싸움' 아닌 '폭력범죄'…"현행범 체포해 격리"
입력 2018-11-27 20:34 | 수정 2018-11-27 20:35
재생목록
    ◀ 앵커 ▶

    결국, 강력한 처벌이 가정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옵니다.

    정부가 오늘(27일)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발표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부부가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거나 집안 문제로 보는 인식을 없애고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가정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폭력이고 범죄이고."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엔 구속영장 신청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강력처벌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2시간 만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런 경우를 감안해 피해자의 안전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됩니다.

    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나 집안의 혼란스러운 정도 등 추상적인 상황으로 가정폭력을 판단하던 것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냐, 맞아서 멍이 들었냐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 1조에는 처벌 목적을 '가정 유지'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성계는 이 조항이 유지되는 이상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라는 인식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