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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이 아파트 2채·초등생은 건물주"…증여세는?

"4살이 아파트 2채·초등생은 건물주"…증여세는?
입력 2018-11-28 20:41 | 수정 2018-11-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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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34억 원짜리 빌딩의 건물주인 초등학생,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고등학생, 이른바 금수저들인데 소득이 전혀 없는 이런 미성년자들의 수상한 재산 내역에 대해서 과연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 건지 국세청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청담동의 시가 17억원 짜리 아파트.

    한 고등학생이 2년 전에 이 아파트를 9억 원에 샀는데 2년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 정보에 밝은 아버지가 사준 겁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외 예금 3억원도 물려줬는데,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가 아들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조사가 들어와서 옛날 계약서니 하다 못해 중개 보수한 것까지 다 떼가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예금 등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 2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증여가 늘면서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아파트 2채씩 받아 세를 놓고 있는 4살짜리 유치원생 형제, 34억원짜리 상가를 물려받아 임대료를 받으며 건물주가 된 초등학생, 외국계 은행 임원인 아버지에게 채권 등 6억원을 받고 세금을 안낸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역과 자산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짙은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체 사주인 아버지가 친인척을 통해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방식으로 경영권까지 편법 승계하는 사례도 확인돼, 회사 16곳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미성년자의 자산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소득 탈루 여부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거액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불법 전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스타 부동산 강사 21명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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