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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근로정신대' 모두 승소…"미쓰비시도 배상"

'강제징용·근로정신대' 모두 승소…"미쓰비시도 배상"
입력 2018-11-29 20:02 | 수정 2018-1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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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노역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했었죠.

    오늘(29일) 또다른 전범기업에게 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최종승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상대로 일본은 거세게 반발했고 한일 관계는 더욱 격랑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을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쓰비시 중공업도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대법원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한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6명이 낸 소송에선 1인당 8천만원.

    그리고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린 할머니 등 5명이 낸 소송에선 한 사람당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신일철주금, 구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때 처럼, 식민지 시절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성주/근로정신대 피해자(90살)]
    "일본은 우리 미쓰비시 정신대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선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강제징용 사건의 선고는 모두 마무리됐고 하급심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긴 쉽지 않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법인이 없는데다, 부산에 있던 사무소도 10년전 모두 철수시키면서, 법원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국내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있는만큼, 국내 은닉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과 함께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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