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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런 자료 압수합디다"…업체끼리 수사정보 '속닥'

[단독] "이런 자료 압수합디다"…업체끼리 수사정보 '속닥'
입력 2018-11-29 20:17 | 수정 2018-11-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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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촬영물을 마구 퍼트려온 웹하드 업체들은 그동안 어떻게 형사처벌을 피해왔는지 석연치 않은 배경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MBC가 확인했습니다.

    웹하드 업체들끼리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유하면서 경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형 웹하드 업체 본디스크의 실소유 업체인 '얼리언'이 받은 이메일.

    요청한 자료를 전달한다면서 경찰이 다른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이 첨부돼 있습니다.

    "확인 후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며 보안도 강조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낸 곳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웹하드업체 등 콘텐츠 유통회사 수십 곳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연합회입니다.

    메일에 첨부된 압수 영장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서류와 물건을 압수할 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웹하드 업체 입장에선 이 영장 하나만 있으면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메일을 받은 업체는 한 달 뒤 압수수색에 앞서, 중요 서류를 빼돌려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웹하드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웹하드가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협회는 수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업체들과 공유하고, 때맞춰 필터링 업체가 나서서 음란물을 걸러내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다는 겁니다.

    협회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가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건데, 실제로 필터링 업체 뮤레카는 지난 2012년 '여기 어때' 심명섭 대표에게 1억 3천만원을 받고 회원 접속 기록 등이 담긴 로그 기록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측은 이메일을 보낸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관계자]
    "일단은 그 메일 자체를 지금 확인이 안되가지고요. (2018년 9월 17일 3시 10분에 보내셨는데 확인이 안되시나요.) 지금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질 않네요."

    지금까지 경찰수사로 검거된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는 4백여 명, 불법 촬영을 하거나 음란물을 단순 유포한 사람까지 합치면 3천 9백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천 2백여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실무 TF를 꾸려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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