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희형

"바로 앞이라"…전 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바로 앞이라"…전 좌석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입력 2018-12-02 20:15 | 수정 2018-12-02 21:13
재생목록
    ◀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한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달부터 시행이 됐죠.

    경찰이 오늘(2일)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많은 시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안전띠 단속을 벌입니다.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하는 건데 적지 않은 차량들이 적발됩니다.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경찰 ]
    "12월 1일부로 안전띠 단속하는 거 동승자 전원…알고 계셨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사정을 설명해보지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주의시킬게요. 여기 할아버지댁 가서 그래요. 바로 이 앞이거든요?"

    택시나 시외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에게 미리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
    "동승자 탔을 때 고지 드렸나요? (아,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나옵니다.) 육성으로도 한 번 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매시라고."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는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 맸을 경우 운전자와 승객 둘 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택시에 태울 경우 카시트에 앉히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유리에 짙은 선팅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뒷좌석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권오성/서초경찰서 팀장]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니까 모든 운전자분들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사망률은 1.5%.

    안전띠를 맨 경우보다 4배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아직 36% 정도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