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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일' 어디까지…前 대법관에 영장

'헌정사상 초유의 일' 어디까지…前 대법관에 영장
입력 2018-12-03 20:03 | 수정 2018-12-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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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에 따라 법을 진행해 누군가를 심판하는 사법부.

    그 안에서도 대법관은 사법부의 상징이자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딱 14명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 그것도 두 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연이어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은, 두 사람이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에 수뇌부로서 깊숙이 관여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저는 사심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업무상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보인 재판 상당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사가 된 인물로, 사법부내에서 가난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법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2016년 자리를 이어받은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비리'를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에 대한 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통해 일부 판사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 3일 뒤에 열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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