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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집무실서 '전범기업' 전략회의…곧 소환

대법원장 집무실서 '전범기업' 전략회의…곧 소환
입력 2018-12-03 20:05 | 수정 2018-12-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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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수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이 정점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의혹에 직접 연루됐다는 구체적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강제징용 소속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를 최소 3번 이상 직접 만났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를 자신의 집무실과 식당 등에서 최소 세 차례이상 직접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 모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국장과 일선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출신 변호사인데, 징용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내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를 만나,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며 지연시키는 방안과,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독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재판의 한쪽 당사자를 만나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방침을 설명했다면,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던 통진당 재산의 국고 환수 소송과 관련해 비서실장을 시켜 법원행정처 방침대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종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시실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화를 걸어 "밖에서 난리났다. 빨리 재판을 안하고 뭐하느냐"며 광주지법 재판부에 압력을 넣을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총 책임자로서의 혐의 외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재판개입 혐의도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함께 적시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은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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