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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둘…구속 가능성은?

전직 대법관 둘…구속 가능성은?
입력 2018-12-03 20:07 | 수정 2018-12-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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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러면 법조팀 임소정 기자를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 ▶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대법관 출신 선배들을 구속할지 말지 영장실질심사로 결정을 해야하는데 이걸 누가 맡을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5개 영장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3개였는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난 9월에 2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 5명의 판사들이 2개조로 번갈아가면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데 사건은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합니다.

    하지만 이 중 세 명의 영장전담판사는 박병대·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영장전담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건 배당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판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두 전직 대법관이 진짜 구속이 될 것인가하는 대목인데 법조계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하급자가 구속됐는데, 더 큰 책임이 있고, 또 지시를 내리기도 했던 상급자가 구속되지 않는 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수사초기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색영장은 대부분 발부해주면서, 그 윗선에 대한 수색영장은 상당부분 기각했었거든요.

    따라서 실무 총 책임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됐지만, 그 윗선인 두 전직 대법관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제식구 감싸기' 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충분히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법원 주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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