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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내 새 편의점 못 들어온다…'24시간' 안 지켜도 돼

100m 내 새 편의점 못 들어온다…'24시간' 안 지켜도 돼
입력 2018-12-04 20:31 | 수정 2018-12-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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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이 18년 만에 다시 도입됩니다.

    기존 편의점 100m 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게 됐고 또 24시간 심야 영업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밀 현상으로 인한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편의점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폐업을 앞두고 진열대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100미터 거리에 편의점 4곳이 몰려 1년 반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윤영택/편의점 주인]
    "가까운 쪽으로 가니까, 한동안 보이던 손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안 보여요."

    편의점 수가 4만 2천 개를 넘으면서, 점주들 월평균 수익은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130만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대책 핵심은 한마디로 개업은 어렵게, 폐업은 쉽게입니다.

    [조윤성/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근접 출점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50미터인 편의점간 거리가 100미터까지 늘어나고, 상권 특성이나 유동 인구도 고려해 출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난으로 폐업할 때 내야 했던 위약금 수천만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하루 24시간 심야 영업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3만 8천곳, 96%가 적용받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실효성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루 24시간 영업을 해야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식의 구조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할 때, 본사가 과연 상권 분석을 잘못했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를 감수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
    "본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폐업하려면 무조건 물어 내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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