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용욱

논란됐던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조건부 타결

논란됐던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조건부 타결
입력 2018-12-05 20:16 | 수정 2018-12-05 20:25
재생목록
    ◀ 앵커 ▶

    임금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소식을 어제(4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합의 내용 중에 임금 단체 협상 유예 조항을 두고 하룻밤 사이 다시 논란이 됐고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오늘 광주 노사 민정협의회가 수정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 입장에서는 한고비를 넘겼지만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인하는 노사민정 협의회는 한국노총의 반발 속에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단체협약을 미루는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지였습니다.

    격론 끝에 임단협 유예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한국노총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자 이 항목을 삭제하거나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윤종해/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임단협 유예)조항이 악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노동계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병훈/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또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신설법인에서 구체적인 임금 체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 대로 규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의결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통해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용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