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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컵 던지고 마늘·겨자 먹여…성희롱도 확인

직원에게 컵 던지고 마늘·겨자 먹여…성희롱도 확인
입력 2018-12-05 20:35 | 수정 2018-12-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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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

    검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는데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성희롱에 임금 체불까지 모두 46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했던 지난 2015년 4월, 다른 직원에겐 연봉협상을 하던 중 갑자기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태호/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직원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과정에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콜라가 들어 있는 유리컵을 직원을 향해 던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입사하자, 부정적인 평판을 전달하며 재취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결국 새로 옮긴 회사에서도 퇴직했습니다.

    회사 밖에서도 양 씨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게 하고, 생마늘과 겨자도 먹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휴일, 연장 수당 등 임금 4억7천만 원을 체불한 하는 등 46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양진호 갑질 피해자]
    "직원들이 계속 쉬쉬하고 있잖아요, 내부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계속 캐보면 조금씩 더 나오겠죠."

    고용부는 양 회장의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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