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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입력 2018-12-05 20:36 | 수정 2018-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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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억 원이 넘는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이름과 나이, 직업뿐 아니라 사는 곳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는 차명 재산이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옷장 속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가 발견됩니다.

    [국세청 조사관]
    "다 십만 원 짜리야?"
    (천만원짜리…)
    "여기있구나, 여기."

    수표로만 1억 8천만 원입니다.

    대여금고에서는 1천만원권 수표 70장이 더 나왔습니다.

    경찰 입회 하에 잠금장치를 뜯고 문을 열자, 안에서 버티던 고액 체납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밀 수납장에서 5만원권이 뭉치로 나오고, 금고에선 귀금속과 골드바까지 쏟아져 나옵니다.

    [국세 체납자]
    "오케이. 내가 빚진 것만 가져가요. 1억 5천만 가져가요."

    국세청이 올 한 해동안 이렇게 일일이 찾아내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7천억원.

    1만 명 넘게 출국금지 됐고, 민사소송도 3백건 넘게 제기했지만 여전히 못 거둔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7천157명.

    체납액은 5조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 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검찰이 찾아내 공매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30억9천9백만 원을 내지 않았고, 재판 청탁 명목으로 1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68억 원을 체납해 역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고…"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준다며, 시민들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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