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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전격 예산 합의…법정시한 나흘 넘겨

민주·한국 전격 예산 합의…법정시한 나흘 넘겨
입력 2018-12-06 20:02 | 수정 2018-12-0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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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9년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 계획을 정해놓은 예산안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의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오늘(6일) 합의한 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7일)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서 배제된 야 3당은 양당의 합의를 '야합'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을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법으로 정한 처리 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최대 쟁점이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예산에서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 5조 원 넘게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증원 규모 역시 정부 원안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천 명을 감축한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빚어진 4조 원 세수 결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그 규모는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내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은 한국당 요구에 따라 정부안보다 대폭 후퇴한 합의가 이뤄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항목은 추가로 논의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트 작업'이 꼬박 하루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통과는 토요일 새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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