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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후원일 뿐 비대위 무관"…교육청 "실태조사"

"개인 후원일 뿐 비대위 무관"…교육청 "실태조사"
입력 2018-12-06 20:10 | 수정 2018-12-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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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유총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직적 후원뿐만 아니라 한유총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장님, 총연(한유총) 비대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후원금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한유총 영남 지역의 한 분회가 회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비대위가 유치원별로 할당금액을 정해 한유총 상부로 기부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한유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어떠한 의원에게도 후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달라' 공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이나 경북 지역의 분회 소속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독려했을 수는 있지만, 비대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 역시 엄중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닙니다."

    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실태 조사를 벌여 정치 후원금이 한유총 법인 회계에서 지출됐거나, 횡령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38조 이밖에 집단 폐원 유도, 집회에 교사 강제 동원 등 위법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이 한유총 명의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쪼개기 후원금이라 단정 짓기 어렵고, 사단법인의 특성상 교육청이 운영상의 제재를 하기도 어려워 실태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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