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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막을 방법 없는데…복지부마저 "합법"

내국인 진료 막을 방법 없는데…복지부마저 "합법"
입력 2018-12-06 20:38 | 수정 2018-12-0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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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두고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인데 여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를 해서…"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내국인 진료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조례는 의료법에 위반될뿐더러 내국인 환자가 진료거부를 이유로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환자등록을 하고 진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녹지병원의 운영주체는 중국의 유한회사라서 정보공개의 의무가 없는 까닭에 내국인을 받았는지 외국인을 받았는지 감시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원희룡 지사를 만나 결국 내국인으로 진료대상이 확대될 거라며 영리병원에 반대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사는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진료거부 금지가 돼있는 것이죠."

    제주도측에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상원 사무국장/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내국인 진료거부 시)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면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제주녹지병원은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겠다는 데 문제는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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