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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방탄 법원' 논란…양승태 수사 차질 빚나

또 불거진 '방탄 법원' 논란…양승태 수사 차질 빚나
입력 2018-12-07 20:14 | 수정 2018-12-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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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위기에 몰렸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박병대/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영장 기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남은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법조팀의 임소정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요.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 기자 ▶

    간단히 말하면 이미 구속돼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의 경우엔, 그 밑에 하급자였던 심의관급 판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시인했거든요.

    하지만,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이후, 거의 입을 닫았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지시를 받은 임 전 차장이 상급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일절 하지 않은 것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당장 방탄법원이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오늘 아침부터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정치권에서도 비난 성명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법원이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영장 기각 사유를 종합해보면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구속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고, 같은 불법행위의 공범관계로 적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정 반대의 판단을 내린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불법행위가 담긴 문서에 서명까지 하고, 박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들고갈 강제징용 재판 관련 문서를 모으라고 지시까지 했는데도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박 전 대법관은 어제 법정에서 90살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호소했는데,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에 '가족관계'를 고려했다고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실 검찰은 당장 다음 주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불러서 조사할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전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혐의 입증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도 영장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배당 조작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는데도 범죄 혐의 성립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한만큼 영장이 재청구 되더라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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