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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없어도·엄마가 못 나서도…"모든 아이 품는다"

아빠 없어도·엄마가 못 나서도…"모든 아이 품는다"
입력 2018-12-07 20:22 | 수정 2018-12-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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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7일) 나온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비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낳은 아이, 또 그렇게 낳아 키워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빠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원칙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비혼 가정을 위한 대책을 남재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소중한 생명이 버려지는 것을 막자고 9년 전 한 교회가 만든 베이비박스.

    오늘도 올해 204번째 아이가 맡겨졌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낳아도 미혼모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회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종락/주사랑 공동체 교회]
    "시선이 따갑습니다. 냉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학교 공부도 할 수 없잖아요"

    22살에 홀로 아이를 난 최소미씨도 출생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힘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선 왜 아이 아빠가 없는지 물었고, 서류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건지 아닌지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최소미]
    "아빠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해주면 될 것을 굳이 물어보면서까지 해줘야 하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혼모라는 게 알려지면 갑자기 해고를 당하거나 이유 없이 월급이 깎이기도 했습니다.

    [최소미]
    "(월급이) 17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0만 원으로 준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유가 일단 아이도 있고 미혼모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이유없는 차별을 만드는 분위기와 제도가 아이를 포기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에서, 부부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 시점도 출생신고 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혼 가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나 계모, 자녀를 동거인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미혼모부나 동거가족은)보통 사람들은 잘 겪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고, 실명 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으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호출산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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