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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굴레' 벗어나려 하면 "지원 중단"…'알바' 전전

'가난 굴레' 벗어나려 하면 "지원 중단"…'알바' 전전
입력 2018-12-07 20:25 | 수정 2018-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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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든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큰 방향입니다.

    그럼 그 정책의 그물망은 얼마나 촘촘할까요?

    힘든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만 적용해 봐도 가난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 기존 제도의 모순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혼자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조 모 씨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만 원을 법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지만, 정식으로 취직을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임대 주택에서 나가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족 지원은 2인 가정 기준, 세전 월소득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대주택이나 한달 13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 모 씨/한부모 가족]
    "현실적으로 아이 가지신 (한부모)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자체가 고객센터 같은.. 그런데 그거 자체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만원)이 넘어요."

    한 때 2백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아들을 홀로 키우던 김모 씨도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소득이 많다며 한부모 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되니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더 커진 겁니다.

    [김 모 씨/한부모 가족]
    "결국은 돈 벌려고 뭔가를 하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한부모라도 기초생활수급자면 따로 생계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못 받기 때문에 지난해 212만여 한부모 가구 중 양육비를 받은 건 7만 5천 가구 뿐이었습니다.

    [조 모 씨/한부모 가족]
    "아이를 낳을 때 정부가 다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만큼만 벌면은 이 가난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럼 이게 내 아이한테도 대물림이 되는 거에요."

    그러나, 오늘 발표된 한부모 가정 대책은, 양육비 확대와 육아휴직 연장 검토라는 모호한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는 한부모 시설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끝에 정부 원안에서 17억원이나 삭감된 44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영애/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국가의 역할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련이 되야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의 변화, 공동체 의식의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기 좋은 말잔치의 대책이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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