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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알고도 '53분' 지나 신고…상황 파악도 안 돼

[단독] 사고 알고도 '53분' 지나 신고…상황 파악도 안 돼
입력 2018-12-13 20:07 | 수정 2018-1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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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 씨와 연락이 끊기고 5시간 정도 지나서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 발견 이후에도 회사 측은 1시간 정도 늑장 신고를 했다는 게 동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이후 정확히 53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MBC가 입수한 경찰 신고 전화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대체 회사는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요?

    박영회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 리포트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산업자원부 문건, 시신 발견 18분 만인 3시 50분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은 신고시간이 조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동료]
    "상황판 시간 맞냐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상황은 맞는데 시간이 틀리다. 이거."

    MBC가 발전소측이 112에 신고한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동료들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새벽 3시 50분이 아니라 4시 25분이었습니다.

    사망자 발견 이후 53분이나 지나 신고한 겁니다.

    신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이고 신원은 파악해놨다", "작업 중에 사고가 나 완전 사망이 확실하다"가 전부입니다.

    김용균씨 동료들은 이 정도 내용을 파악하려고 신고를 1시간 가까이 늦춘 건 아닐거라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미 사망을 확인했을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119나 112에 신고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매뉴얼상…"

    이에 대해 발전소측은 최초 신고 시간을 4시 25분으로 정정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53분 동안 신고를 미룬 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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