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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열차팀장 쓰러졌는데…"정직원 아니어서 교신 못해"

[단독] 열차팀장 쓰러졌는데…"정직원 아니어서 교신 못해"
입력 2018-12-13 20:24 | 수정 2018-12-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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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강릉선 KTX 탈선 관련 소식입니다.

    KTX 객차에서 관제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바로 휴대전화처럼 생긴 바로 이 광역무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무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객차 내에선 열차팀장 한 명 뿐이고 나머지 객실승무원들은 광역무전기가 아닌 일반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차팀장은 코레일 본사 소속이고 객실승무원들은 자회사 소속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열차팀장과의 연락이 끊기면 객실승무원들이 관제센터와 연락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염려가 됐는데 실제로 이번 탈선 사고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준홍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시 3호 객차에 타고있던 승무원 김모씨.

    대피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열차팀장과 연락도 안되자 어쩔수 없이 승객들을 기다리게 한 채 열차팀장이 있는 1호차로 뛰어갔습니다.

    [사고열차 승무원]
    "팀장님이 쓰러져 계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전이 안됐는데 제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찾아간 거였고요."

    팀장은 피해가 큰 1,2호차 대피를 맡기로 하고 승무원에게 "대피 안내방송"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꺾인 상태에서 방송 장비가 작동되지 않았고, 200미터나 되는 객실을 되돌아가면서 일일히 문을 열고 대피를 안내해야 했습니다.

    "승강문쪽으로 튕겨 나가서 넘어진 것도 있는데, 제가 아픈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무거운 문들을 계속 열었어야 됐던 거라서…"

    승객들은 선로 위로 내렸지만, 다음 안전조치를 위한 지시나 정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팀장과는 계속 연락이 안되고, 관제실과의 통신 수단도 없는 답답한 상황.

    "(열차팀장이) 제 무전에 대답을 해주시거나 할 겨를은 없으셨어요. 반대편 선로에 열차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저렇게 가십시오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운좋게도 당시 열차에는 다른 열차의 팀장이 승객으로 탑승해 있었고, 광역무전기를 빌려 관제실과 교신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다른 열차 팀장님 무전기를 빼앗아서 (관제센터와) 몇 번 대화도 시도하고 하긴 했었어요. 편승하신 팀장님 무전 들으면서 제가 행동했거든요."

    관제실은 승무원에게 오히려 현장 상황 보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상황 전달하는 거였어요. 아마 대피 어떻게 시켜야 하는 지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 이후 철도 승무원이 사고시 현장을 떠나거나 대피·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코레일은 열차 승무원에게 책임은 지우면서도 소속은 물론 안전에 직결되는 권한까지 나누고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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