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항섭

'2명' 난민 인정…"납치·살해 협박받은 언론인들"

'2명' 난민 인정…"납치·살해 협박받은 언론인들"
입력 2018-12-14 20:13 | 수정 2018-12-14 20:14
재생목록
    ◀ 앵커 ▶

    제주에 입국해서 법적인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가운데 기자 출신 두 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412명이 추가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일단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난민으로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예멘인 A씨와 B씨는 이제는 안심이라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A씨/난민 인정자]
    "이번 결정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예멘에서 전쟁으로 인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청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 두명은 예멘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멘 정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후티 반군과 관련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납치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B씨/난민 인정자]
    "기사 쓰는 걸 멈추지 않으면 찾아내서 죽이거나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조국을 떠나 6개월 전 제주로 들어왔고, 법무부의 확인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난민 인정자 2명은) 납치, 살해 협박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인정과 함께 사실상 무제한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고 생계비와 병원비 등 사회보장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 두 명만 난민 인정 지위를 얻었고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56명은 불인정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해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없고 기초생활 보장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없지만 취업과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예멘인 362명 가운데 251명은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