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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역설…"올릴수록 근무시간·월급 줄어"

최저임금의 역설…"올릴수록 근무시간·월급 줄어"
입력 2018-12-14 20:28 | 수정 2018-12-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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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의 월급 사정도 조금은 나아져야 할 텐데요.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오히려 벌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켠 봉제공장.

    사장인 이상태 씨가 혼자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만해도 18명이던 직원은 줄고 줄어 세 명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도 근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상태/봉제공장 운영]
    "벌어서 (직원) 주고 나면 내가 가져갈 게 없어. 그러니까 (직원) 안 쓰죠. 안 쓰고 자기가 재단한다든가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든가."

    한국은행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올라서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 더 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시간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83만 원,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의 경우 한 달에 1만 2천 원을 덜 받게 됐다는 계산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이 줄고, 기업주는 당장 인건비를 아끼지만 생산량이 줄고 매출이 줄어 결국 모두 벌이가 줄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태/봉제공장 운영]
    "(사람) 못 쓰면 일감이 줄어들 것이고 일감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공장이 자꾸 축소되겠죠 그러다가 공장 없어지겠죠."

    제조업만 분석한 결과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컸습니다.

    반대로 작은 업체일수록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용도 줄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는 중소업체나 영세업체들은 생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조정되는 그런 국면을 맞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엔 10.9%가 오릅니다.

    연구팀은 분석 대상인 2016년 이전과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액이 더 크고 최저임금을 받게 된 사람도 더 많은데다, 고용상황은 경기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다른 변수가 있어, 후속 연구에선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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