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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7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황제보석' 이호진…7년 8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로
입력 2018-12-14 20:32 | 수정 2018-12-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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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암 선고를 이유로 병보석을 받은 지 7년 8개월, 그런데 최근 음주에 담배까지 피우는 현장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란 논란을 일으킨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결국 법원이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시간 전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14일) 저녁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

    석방됐던 이 전 회장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검찰의 호송차량에 올라탑니다.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즉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해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 판정을 받아 7년동안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MBC를 비롯한 언론 보도로, 이 전 회장이 술과 담배를 하고 외부출입도 자유롭게 한다는 '황제 보석'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최근 열린 재판에 이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호진/전 태광그룹 회장]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신용락 변호사/이 전 회장 측 변호인]
    "간은 많이 좋아졌어요. 황제보석이다 재벌이다 이렇게 특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그런 특혜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전 회장측은 보석 상태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말까지 꺼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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