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임현주

"朴 정부 검찰이 문제없다 했다"…"명예훼손 고소"

"朴 정부 검찰이 문제없다 했다"…"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8-12-15 20:12 | 수정 2018-12-15 20:21
재생목록
    ◀ 앵커 ▶

    청와대 설명처럼 박근혜 정부 검찰은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 대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한 일간지는 당시 야당 유력의원이 1000만원을 수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이 민간 기업의 대표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우윤근 의원 관련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장 모 씨를 8개월 가까이 조사했지만, 문제의 1000만원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부장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되거나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가 장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번 만난게 전부고,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뒤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장 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는 의문입니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장 씨가 총선 직전 나타나 난데없이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했고, 측근인 김 씨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자신과 의논없이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대사측은 당시 장 씨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문제가 될 돈이었다면 현금으로 주지 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