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현주
"朴 정부 검찰이 문제없다 했다"…"명예훼손 고소"
"朴 정부 검찰이 문제없다 했다"…"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8-12-15 20:12
|
수정 2018-12-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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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 설명처럼 박근혜 정부 검찰은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 대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한 일간지는 당시 야당 유력의원이 1000만원을 수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이 민간 기업의 대표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우윤근 의원 관련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장 모 씨를 8개월 가까이 조사했지만, 문제의 1000만원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부장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되거나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가 장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번 만난게 전부고,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뒤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장 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는 의문입니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장 씨가 총선 직전 나타나 난데없이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했고, 측근인 김 씨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자신과 의논없이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대사측은 당시 장 씨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문제가 될 돈이었다면 현금으로 주지 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청와대 설명처럼 박근혜 정부 검찰은 당시 야당 의원이던 우윤근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 대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한 일간지는 당시 야당 유력의원이 1000만원을 수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이 민간 기업의 대표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된 우윤근 의원 관련 금품수수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장 모 씨를 8개월 가까이 조사했지만, 문제의 1000만원 의혹에 대해서는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부장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 검사로부터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되거나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대사는 이처럼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백이 입증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가 장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번 만난게 전부고, 청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뒤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장 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경위는 의문입니다.
이에대해 우 대사는 "장 씨가 총선 직전 나타나 난데없이 과거에 준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했고, 측근인 김 씨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자신과 의논없이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대사측은 당시 장 씨가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문제가 될 돈이었다면 현금으로 주지 왜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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