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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내시경 받다 '날벼락'…"의사 잘못" 아니라고?

[단독] 위내시경 받다 '날벼락'…"의사 잘못" 아니라고?
입력 2018-12-15 20:17 | 수정 2018-1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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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윤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7살 안 모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 씨가 수면 위 내시경을 받으러 병실로 들어간 지 불과 20분 뒤.

    간호사가 다급하게 구급대원들을 안내하고 의사도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후 안 씨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병원 관계자]
    "(식도) 원래 색깔은 입술색처럼 빨개.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다'해서 빨리 (내시경을) 빼고…"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안 씨는 한 달 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막 안녕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어요. 어휴.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자 이번엔 불기소 의견으로 뒤집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진술 내용 등 기소 때나, 불기소 때나 문장, 토씨 하나까지
    다 똑같습니다.

    단 하나 다른 건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뿐입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유족 측은 같은 지역 의사가 누구 편을 들겠냐며 자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
    "(자문을 어디서 받아라) 기준이 특별히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에요."

    유족은 경찰이 병원과 합의를 하라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종용했다며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모 씨/아내]
    (담당 경찰이) 부검 감정서를 읽어봐도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연락처를 병원 측에 알려줄 테니까 합의하라고….

    아내 정 씨는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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