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수근

한다리 건너 다 아는데…'의사 감정' 믿을 수 있나

한다리 건너 다 아는데…'의사 감정' 믿을 수 있나
입력 2018-12-15 20:19 | 수정 2018-12-15 20:30
재생목록
    ◀ 앵커 ▶

    CCTV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의사의 자문, 즉 의료감정서는 법적으로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사를 재판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의료감정서가 나오는 과정은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경서씨는 3년 전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했습니다.

    [조경서/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중재원에서 자료를 보더니 이건 의료사고가 맞는 거 같다, 저한테 안심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나 병원 측이 중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중재원에 의료감정을 맡겼는데 처치는 적절했고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경서/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중재원 의료감정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의료사고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걸 검토하면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료 과실 입증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주로 의료중재원과 대학병원 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의료감정의 자격이나 기준이 없어 부실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지난 2009년 작성한 감정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내용인데 병의 원인과 예후 등 주요 내용이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같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용환/의사출신 변호사]
    "레지던트 그 연차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수님의 도장을 찍혀서 나오지만 사실 실제 이분이 했는지 법원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알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주겠냐는 불신이 큽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의사들끼리 모여서 감정을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써줘서 자기 동료가 다치거나, 동료가 구속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 때문에 의료감정에 여러 의료진이 참여하고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덕선/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짧은 기간이라도 뭔가 이수한 사람에게, 확실히 감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자격화)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근 오진 의사 구속으로 의료감정에 대해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신뢰도 논란이 일자 의사협회는 관련 TF팀을 만들고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