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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ppm이면 3분 만에 숨지는데…"기준도 없다"

1만 ppm이면 3분 만에 숨지는데…"기준도 없다"
입력 2018-12-18 20:09 | 수정 2018-12-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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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18일) 사고 소식 접하면서 화재 감지기처럼 경보기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소리없는 암살자로도 불리는 무서운 일산화탄소지만 경보기나 감지기는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가 실내에 퍼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폐가스를 밖으로 빼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 이하일 때는 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에 그치지만, 800ppm만 돼도 2시간 이내에 실신하게 되고, 1600ppm이면 2시간 만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누적돼 1만ppm이 넘어가면 단 3분만에 숨지게 됩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된 뒤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정상수치의 8배인 155ppm 정도.

    이들이 문을 닫고 잠들어 있던 동안에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보기라도 있었다면 참변을 막을수 있었겠지만 사고가 난 펜션에는 그마저 없었습니다.

    보일러 연료인 LNG나 LPG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일 경우 가스누출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소 후에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인증받은 제품도 없고, 성능 기준도 없어서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없다는 이윱니다.

    [구본득/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아직 의무화 되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인 시험 방법이나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도화는 되지 않았고…"

    현재로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

    매년 반복되는 일산화탄소 인명 피해를 막으려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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