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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위 판사 8명 징계…5명은 피해가

양승태 사법부 비위 판사 8명 징계…5명은 피해가
입력 2018-12-18 20:18 | 수정 2018-12-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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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징계 대상 13명 중 8명이 정직과 감봉 등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장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건 서울고등법원의 이규진, 이민걸 부장판사로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이민걸 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유동수 의원에게 대응전략을 알려주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지난 8월)]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는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 9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맡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소송 날짜까지 변경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법관 사찰 관련 문건과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김민수·박상언·시진국 부장판사 등 4명은 감봉, 문성호 판사에겐 견책의 징계가 나왔습니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 등에 연루된 김모 판사 등 5명은 징계하지 않거나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봐주기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전례에 비춰볼 때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직 6개월 이하의 처분을 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원이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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