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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개월'이 최고?…예상된 솜방망이 '셀프' 징계

정직 '6개월'이 최고?…예상된 솜방망이 '셀프' 징계
입력 2018-12-18 20:20 | 수정 2018-12-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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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예, 앞서 최경재 기자의 보도 보신 것처럼 최고 징계 수위 정직 6개월입니다.

    재판거래에 관여를 했는데, 이렇게 낮은 징계가 말이 되냐. 이런 지적과 함께 징계대상 법관, 다섯 명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자 법원이 국회에 직접 탄핵을 청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징계위는 징계대상 김모 판사 등 2명에게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지 않은 김모 판사 등 2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비판했던 판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기위해 정신질환자로 몰아간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관여했습니다.

    아예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심모 판사는 전교조 재판 개입과 판사 비위 은폐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고, 역시 무혐의로 결정 난 홍모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 문건 전달에 관여했습니다.

    게다가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상당수 판사들은 징계대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방법은 국회의 탄핵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정책연구위원인 차성안 판사는 내부 게시판에 국회에 탄핵을 청원해 볼 생각이니 같이 할 판사님은 연락을 달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징계가 끝나면 국민들은 다시 이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사법농단은 반드시 재발하는 만큼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탄핵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법관 5명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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