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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우윤근 의혹 이제 검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우윤근 의혹 이제 검찰로
입력 2018-12-18 20:34 | 수정 2018-12-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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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자신의 비위첩보를 공개한 전 특감반원을 오늘(18일) 밤 안에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직 특감반원의 비위 혐의에 이어서, 우윤근 대사 관련 첩보 내용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위 혐의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복귀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은 우윤근 대사가 지난 2009년, 사업가 장 모 씨로부터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고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측근을 통해 돌려줬다는 첩보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윤근 대사의 법률대리인은 MBC 취재진과 만나 오늘밤 안으로 김태우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측 법률대리인은 "우 대사가 지난 2009년, 후배 조모 변호사 소개로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결코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자신이 조모 변호사 때문에 수십억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조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우 대사를 압박하면 조 변호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 씨가 선거 때마다 수 차례 찾아와 괴롭혔지만 경찰에 고소할 경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인인 우 대사만 피해를 볼 것 같아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가 장모씨는 여전히 지난 2009년 우 대사에게 1천만원을 줬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명예 훼손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천만원 수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드나들었다는 골프장 여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골프장 라운딩 기록을 확보해 비용은 누가 냈고,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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